제22대 총선 후보 내보낸 11개 정당 대상 선거보조금
선거보조금 = 선거권자 총수 (21대 예시 : 4399만4247명 x 보조금 계상단가 1141원) = 이것이 22대는 508억여원.
정치자금법 제27조 에 따라
1.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%를 균등 배분.
즉, 더불민주, 국민힘 에 총액의 50% 지급 (민주 188억·국힘 177억)
2.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수 정당에 더불민주연합, 국민의미래, 녹색정.., 새로미래에 총액의 5% 지급
3.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, 진보떙, 기후민생당 에 총액의 2%
4.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,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
410 선출대상
제22대 국회의원 선출대상 : 국회의원 300명 (지역구 254명, 비례대표 46명) / 재・보궐선거 구・시・군의 장 2명, 시・도 의회의원 17명, 구・시・군의회의원 26명, 재·보궐선거 확정상황
임기4년 (2024.5.30. ~ 2028.5.29.) : 재・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
원내 정당
중앙선관위 제공